경찰장비관리규칙 제135조 (실태보고 및 장부 등의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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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서의 장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최루장비 실태를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의 장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최루장비 실태를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최루장비 관리실태 보고와 비치할 장부 등은 경찰장비 실무 매뉴얼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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