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45조 (규격 제ㆍ개정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격(잠정규격을 포함한다)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여론수렴 : 소요부서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그 필요성 등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다.2. 사전통보 : 경찰규격을 제ㆍ개정하고자 하는 해당 장비명, 필요성, 관련예산, 향후계획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3. 시제품 제작 : 시범사용을 위한 다종의 시제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단, 시제품 제작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4. 시범사용 : 시제품을 제작한 후 소요부서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시범사용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5. 보완요구 : 총괄물품관리관은 경찰규격의 제ㆍ개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규격심의 요구부서에 그 보완ㆍ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6. 제ㆍ개정안의 확정 : 위의 절차를 거쳐 규격 제정안을 확정하며, 그 과정에서 자문위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7. 규격 제ㆍ개정의 심의 : 최종 확정된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제56조 또는 제59조 규정에 따라 규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단, 제59조에 규정된 규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총괄물품관리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잠정규격을 정식규격으로 제정할 경우에는 위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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