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80조 (방패, 전자방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패, 전자방패는 각급 경찰기관의 보관시설에 집중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출동을 위해 출동버스에 보관할 수 있다.
②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방패, 전자방패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방패가. 모서리 등이 파손되어 가장자리가 날카롭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나.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2. 전자방패가. 누전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우천 등으로 피복이 젖은 경우에는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나. 14세 미만자나 임산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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