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63조 (장비 보관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관리대상 장비는 각 경찰기관 내에 장비의 특성에 맞는 견고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한다.
운용부서에 관리ㆍ운용하는 장비는 운용부서 내에 견고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한다.
보관시설 또는 보관함은 화재, 수재, 도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한다.
보관시설 및 보관함의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관리하며, 일과시간 이후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장비는 상황(부)실장이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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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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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