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63조 (장비 보관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관리대상 장비는 각 경찰기관 내에 장비의 특성에 맞는 견고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한다.
②운용부서에 관리ㆍ운용하는 장비는 운용부서 내에 견고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한다.
③보관시설 또는 보관함은 화재, 수재, 도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한다.
④보관시설 및 보관함의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관리하며, 일과시간 이후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장비는 상황(부)실장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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