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조 (물품취득에 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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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취득한 경우 이외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물품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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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취득한 경우 이외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물품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수요부서의 장은 물품을 취득할 때에는 반드시 물품관리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를 받은 후에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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