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3조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기는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개인화기 : 권총ㆍ소총(자동소총 및 기관단총을 포함한다) 등 개인이 운용하는 장비2. 공용화기 : 유탄발사기ㆍ중기관총ㆍ박격포ㆍ저격총ㆍ산탄총ㆍ로프발사총ㆍ다목적발사기(고폭탄을 사용하는 경우)ㆍ물발사분쇄기ㆍ석궁 등 부대단위로 운용되는 장비 <2010. 11.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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