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41조 (규격의 제정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기능성 : 사용목적에 적합한 품질이 보장되어야 한다.2. 안전성 :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비는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3. 경제성 : 경제적인 품질로 염가 구매 또는 취득이 가능하여야 한다.4. 경쟁성 : 특정규격을 배제하여 구매ㆍ입찰 등에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5. 최신성 : 과학기술 발달을 반영하여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아야 한다.6. 표준성 : 국가 표준화 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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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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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