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41조 (규격의 제정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기능성 : 사용목적에 적합한 품질이 보장되어야 한다.2. 안전성 :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비는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3. 경제성 : 경제적인 품질로 염가 구매 또는 취득이 가능하여야 한다.4. 경쟁성 : 특정규격을 배제하여 구매ㆍ입찰 등에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5. 최신성 : 과학기술 발달을 반영하여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아야 한다.6. 표준성 : 국가 표준화 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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