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51조 (규격의 적부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격 사용부서의 장은 제ㆍ개정된 규격의 적정성을 수시로 검토하여야 하며 기술향상 및 적용상 문제점 등으로 규격의 개정ㆍ폐지가 필요할 때에는 규격의 개정ㆍ폐지를 위한 규격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격 사용부서의 장은 제ㆍ개정된 규격의 적정성을 수시로 검토하여야 하며 기술향상 및 적용상 문제점 등으로 규격의 개정ㆍ폐지가 필요할 때에는 규격의 개정ㆍ폐지를 위한 규격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총괄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규격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제49조의 절차에 따라 규격의 개정ㆍ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6개 펼치기

경찰장비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