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4조 (정수배정 및 보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기관에 비치할 무기의 정수와 배정기준은 경찰무기정수책정표에 따른다.
②무기의 종류별 정당 탄약 기본량은「경찰작전예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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