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78조 (경찰봉, 호신용경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봉, 호신용경봉은 물품관리관의 책임 하에 집중관리한다. 다만, 운용부서에 대여하여 그 부서장의 책임 하에 관리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지구대 등에서 관리ㆍ운용하는 경찰봉, 호신용경봉은 지역경찰관리자의 책임하에 관리ㆍ운용한다.
③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경찰봉,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범인의 검거 및 제압 등 정당한 공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2. 손상 등으로 날카롭게 된 경찰봉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3.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경찰봉에 삽입하거나 부착하는 등의 임의적인 변형을 하지 않아야 한다.4. 상대방의 머리, 얼굴, 흉ㆍ복부 등을 직접 가격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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