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32조 (최루장비 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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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스발사총ㆍ최루탄발사기 등은 무기고에, 최루탄류는 탄약고에 집중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용부서에 대여하여 해당 부서장의 책임 하에 관리ㆍ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견고한 보관함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스발사총ㆍ최루탄발사기 등은 무기고에, 최루탄류는 탄약고에 집중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용부서에 대여하여 해당 부서장의 책임 하에 관리ㆍ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견고한 보관함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②최루장비 및 최루탄류를 출납할 때에는 무기탄약 출납부와 같은 양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사용시에는 반드시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최루탄류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훈련탄 실사훈련으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최루장비 및 최루탄류를 별도의 창고에 보관할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며 외벽이 튼튼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2. 직사광선을 피하고 지상 5cm이상 깔판 위에 보관하여야 한다.3. 원포장 상태로 보관하고 사용시에만 개봉하여야 한다.4. 보관창고에는 상시 방화시설을 하고 품목ㆍ탄종ㆍ제조년도별로 구분 관리하며, 품명과 수량이 적힌 현황판과 격납배치도, 출입ㆍ점검확인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최루장비의 정비 및 손질을 위하여 각종 부속과 부수기재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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