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9조 (무기고 감독순시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ㆍ탄약이 비치된 모든 경찰기관의 무기ㆍ탄약고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감독순시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독순시ㆍ점검을 적용할 수 없는 소규모 파견부대 및 경찰관서에 대해서는 시ㆍ도경찰청 물품관리관이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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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수령서
[별지 제6호서식] 수 령 서 관리전환 제호 | 물 품 분류번호 | 물 품 분류번호 | 품 명 | 품 명 | 규 격 | 규 격 | 단위 | 단위 | 수량 | 단가(원) | 단가(원) | 금 액(원) | 금 액(원) | 금 액(원) | 비 고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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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무기고 감독순시 및 점검기준표
구 분 | 담 당 | 계장급 | 과장급 | 관서장 시・도경찰청ㆍ 부속기관 | 담당자 1일 1회 | 장비관리계장(정보화장비계장, 재정관리계장) 주 1회 | 정보화장비담당관(정보화장비과장, 운영지원과장) 월 1회 | - 경찰서 | 담당자 1일 1회 | 정보화장비계장(경무계장) 주 1회 | 경무과장 월 1회 | 분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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