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8조 (정수물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정수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그 해의 예산 범위 내에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야 하며, 정수 또는 예산을 초과하거나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물품관리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 후 구입해야 한다. 또한, 정수로 지정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하여야 할 때에는 정수를 조정한 후에 구입해야 한다.
③각급 경찰기관의 정수책정자 및 정수책정자의 권한범위는 다음과 같다.<img id="161019409"></img>
④물품관리관은 경찰청장이 지정한 정수관리물품이 정수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정수책정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각급 경찰기관의 정수책정자에게 정수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⑤정수 책정 및 승인의 방법과 절차는 조달청고시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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