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73조 (물품의 관리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기관의 장은 분기 1회 이상, 물품관리관 또는 장비담당 주무과장은 월 1회 이상, 장비담당 주무계장급은 주1회 이상 장비 보관창고의 상태, 장비의 현황 및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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