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82조 (출급 및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봉, 호신용경봉, 방패, 전자방패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사용목적을 기재한 출급요청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출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장비담당자는 제1항의 장비를 출급할 때에는 장비 출ㆍ입고 대장에 그 일자ㆍ시간, 종류ㆍ수량 및 인수자의 소속ㆍ계급ㆍ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장비담당자는 제1항의 장비를 반납받을 때에는 장비의 수량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장비 출ㆍ입고 대장에 반납자의 소속ㆍ계급ㆍ성명을 기록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장비담당자는 장비의 반납을 받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과시간 이외에는 상황(부)실장의 입회하에 제3항의 내용에 따른 반납을 받고, 다음날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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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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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