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82조 (출급 및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봉, 호신용경봉, 방패, 전자방패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사용목적을 기재한 출급요청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출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장비담당자는 제1항의 장비를 출급할 때에는 장비 출ㆍ입고 대장에 그 일자ㆍ시간, 종류ㆍ수량 및 인수자의 소속ㆍ계급ㆍ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장비담당자는 제1항의 장비를 반납받을 때에는 장비의 수량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장비 출ㆍ입고 대장에 반납자의 소속ㆍ계급ㆍ성명을 기록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장비담당자는 장비의 반납을 받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일과시간 이외에는 상황(부)실장의 입회하에 제3항의 내용에 따른 반납을 받고, 다음날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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