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50조 (경찰장비자문위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업무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신규 경찰장비 도입 및 기존 경찰장비 개선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경찰청에 경찰장비자문위원단(이하 자문위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은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자문위원단은 인력풀(Pool) 형식으로 운영하며, 자문위원은 각 국ㆍ관 주무부서의 추천을 받은 외부전문가로서 기능별 장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③자문위원은 각 자문분야와 관련된 제56조의 경찰규격심의위원회 및 제59조의 경찰규격심의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1. 신규도입 경찰장비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의 기술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2. 기존 경찰장비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기타 제56조 및 제59조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위원이 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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