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65조 (장비의 관리책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관리대상 장비의 관리책임자는 경찰기관 내 집중보관하는 장비의 경우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관리관의 지정이 없는 기동대, 특공대 등은 소속기관의 장을 정책임자로, 특별관리대상 장비담당자를 부책임자로 한다.
②운용부서에서 관리ㆍ운용하는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경우 운용부서장을 정책임자로, 장비담당자를 부책임자로 한다.
③지구대 등에서 관리ㆍ운용하는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경우 지구대장(소장)을 정책임자로, 순찰팀장(부소장) 또는 순찰팀장(부소장)이 없는 경우 차상급자를 부책임자로 한다.
④수갑 등 개인지급 장비는 피지급자를 관리책임자로 한다.
⑤지정된 장비관리 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기관의 장이 대리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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