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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65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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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5조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결산일(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장래 예상되는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이익잉여금 내에 보증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보증준비금은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보험회사 전체단위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산출하여 적립 또는 환입한다.

보험회사는 결산일(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유지계약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직전 분기말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인 경우 제3호의 금액을 적립한다.<개정 2025. 6. 11.>
1.책임준비금(보험계약부채의 잔여보장요소, 재보험계약부채의 잔여보장요소 및 투자계약부채로 한정하며, 보험계약자산의 잔여보장요소, 재보험계약자산의 잔여보장요소 및 투자계약 보험계약대출은 차감한다)과 특별계정부채(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은 제1호와 제2호를 합산하고, 제3호를 차감하여 산출한다.<개정 2017. 12. 20., 2022. 12. 21.>

1.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신설 2022. 12. 21.>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1호에서 정한 기본요구자본에서 제2호에서 정한 법인세조정액을 차감한 후 제3호에서 정한 기타요구자본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1.기본요구자본은 가목에서 정한 위험액에 대해 나목의 방법으로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
가.위험액 산출대상 : 생명ㆍ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시장위험액,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
나.기본요구자본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산출한 위험액을 기초로 아래 수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각 위험액 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는 감독원장이 정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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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4. 12. 31., 2022. 12. 21.>

2.법인세조정액은 기본요구자본에 상응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순이연법인세자산 증가로 보전할 수 있는 손실금액을 의미하며,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
3.기타요구자본은 제1호에서 정한 기본요구자본을 적용하기 어려운 자회사 등에 적용하는 요구자본을 의미하며,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
제1항의 생명ㆍ장기손해보험위험액은 계리적 가정 변동으로 보험회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자산 및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하며, 사망위험액, 장수위험액, 장해ㆍ질병위험액, 장기재물ㆍ기타위험액, 해지위험액, 사업비위험액, 대재해위험액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신설 2022. 12. 21.>
1.사망위험액은 사망률 증가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2.장수위험액은 사망률 감소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3.장해ㆍ질병위험액은 장해 및 질병담보의 위험률 증가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4.장기재물ㆍ기타위험액은 장기손해보험 중 재물, 비용, 배상 및 기타 담보의 위험률 증가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5.해지위험액은 보험계약자의 옵션행사율 변화 또는 보험계약 대량해지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6.사업비위험액은 사업비 가정이 포함된 모든 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7.대재해위험액은 제1호부터 제6호에서 고려하지 못한 극단적, 예외적 위험(전염병, 대형사고 등)을 측정하며, 위험계수방식으로 산출한다.
제1항의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은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 및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출을 위한 재무상태표(이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22. 12. 21.>

1.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2. 12. 21.>
2.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 및 부채는 경제적이고 시장가격과 일관된 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2. 12. 21.>
가.자산은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고 특수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과정에서 수취할 가격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나.부채는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고 특수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전 또는 결제될 가격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단, 보험회사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조정은 반영하지 않는다.
다.시장가격 및 공정가치의 정의나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22. 12. 21.>

제6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별표21>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9., 2022. 9. 1.>

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21>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10퍼센트 포인트 범위 이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2022. 9. 1.>
제1항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산정방법 및 적용대상의 세부판단기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5조제2항제3호 및 이 규정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보험 계약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보험회사의 자본관리계획, 위험관리 기본방침, 사업규모, 위험의 특성, 위험의 감내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재보험 계약과 관련된 계약서류 및 합의내용 등 일체의 자료 및 정보를 문서화(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한 서류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의 수립 및 운영, 재보험계약 관련 자료 및 정보의 관리, 내부통제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위험의 인수 및 보유에 따른 비용 등 합리적인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개별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제외)의 계약별로 인수한 보험위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위험관리위원회가 보험계약의 특수성, 위험분석, 회사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험위험을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결정하는 경우
2.재보험 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당해 재보험 계약에 대해 다시 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제5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원수보험료에서 재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이 원수보험료의 100분의 10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법

제65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치권자가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보험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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