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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64조

보험업감독규정 제64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에 따른 의료업 정지처분으로 인해 전산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2.「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동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는 매 결산기 이후 배당보험이익 계약자지분의 100분의 30이내에서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적립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내의 회계연도에 영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고, 보전후 잔액은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동조 신설 2004. 3. 31.>

제64조제6항 및 영

제64조의2제제3항에 따라 계약자지분ㆍ주주지분의 산출 및 계약자배당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품별 손익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분석시 손익은 계정별(일반계정, 각 특별계정)로 구분하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계정별로 종속기업을 구분한다.
제2항의 계정별 손익은 유배당보험손익, 무배당보험손익, 자본계정운용손익,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손익으로 구분한다.
제3항의 손익을 구분함에 있어 투자손익 배분방법은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 또는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중에서 보험회사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총자산 규모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의 평가손익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12. 21.>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의한 손익분석기준, 투자손익 배분방법 적용에 관한 사항 및 서식 등 그 밖에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 4. 1.>

제6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신설 201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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