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662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1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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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2조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

차.외화보험의 경우 다음 각 세목의 사항

1) 환율변동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

2) 해약환급금

카.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4.그 밖에 다음 각 목을 준수할 것
가.설명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나.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 확인 항목에 대한 충분한 이해시간을 확보할 것
다.기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등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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