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2조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
차.외화보험의 경우 다음 각 세목의 사항
1) 환율변동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
2) 해약환급금
카.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4.그 밖에 다음 각 목을 준수할 것
가.설명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나.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 확인 항목에 대한 충분한 이해시간을 확보할 것
다.기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등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⑨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