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2.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3.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등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개정 2016. 4. 1.>
2.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신설 2016. 4. 1.>
3.
제6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67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개정 2016. 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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