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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7-1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1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제1항의 지급여력금액 중 "자본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의미한다.<신설 2022. 12. 21.>

23."요구자본"이란 특정기간 동안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위험측정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위험액을 말한다.<신설 2022. 12. 21.>
24."충격시나리오방식"이란 계리적 가정 또는 시장변수가 변경되는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 재평가한 후 적용 전 순자산가치와의 차이를 위험액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신설 2022. 12. 21.>
25."위험계수방식"이란 위험에 노출된 금액(익스포져)에 위험계수를 곱한 금액을 위험액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신설 2022. 12. 21.>
26."계약자적립액"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의해 발생하는 장래 보험금 등의 지급 재원을 말한다.<신설 2022. 12. 21.>
27."공시이율"이란 금리연동형보험의 이율 중 보험회사가 공시하는 형태의 이율을 말한다.<신설 2022. 12. 21.>
28."평균해지율"이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해지율의 평균을 말한다.<신설 2023. 6. 27.>
29."외화보험"이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부가되는 특약 등으로 보험료 납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원화로 환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과 재보험은 제외한다.<신설 2023. 6. 27.>

제7-1조에 따른 기본자본에 한한다)ㆍ이익잉여금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것을 말하며, 미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대미달러 환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여력금액

3.

제7-1조 (지급여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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