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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7-4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4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이하 "대손충당금 등"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2016. 12. 29.>

제1항에서 "보유자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해당 자산을 포함한다.<개정 2011. 3. 22., 2016. 12. 29.>
1.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다만,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은 제외한다.)<개정 2022. 12. 21.>
2.유가증권
3.<삭제 2022. 12. 21.>
4.미수금ㆍ미수수익ㆍ가지급금 및 받을어음ㆍ부도어음
5.그 밖에 보험회사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의 적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대출감사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을 위하여 별표13 및

제7-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보험회사는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자산건전성 분류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보고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사업연도중에는 분기종료후 1월내에, 사업연도말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2월내에 하여야 한다.
1.세부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2.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 현황<개정 2011. 3. 22.>
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둥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 3. 22.>

제7-4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개정 2011.3.22., 2019.6.12>)

보험회사는 결산시(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보유자산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 건전성분류별 산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임시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한다. 다만,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며,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며,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9.,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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