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종류별로 예시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위험관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6조(위험관리조직)
①보험회사(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제외한다)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기본방침의 수립
2.보험회사가 부담가능한 위험(공시이율 등) 수준의 결정<개정 2009. 7. 7., 2010. 4. 1.>
3.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4.위험관리세부기준의 제정 및 개정
5.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이하 "위기상황분석"이라 한다) 결과(이 경우 해외의 영업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
6.위기상황분석 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신설 2016. 4.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