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 3. 22., 2016. 4. 1.>
[전문개정 2011. 1. 24]
제7-63조(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①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제3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사유를 신설 및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계약자적립액과
제7-63조제2항제3호의3에 따라 특약으로 체결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요율 상대도(할인ㆍ할증요율)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상대도 적용 전ㆍ후의 총 보험료 수준이 일치하도록 할인요율을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