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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7-80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80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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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율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약자지분조정계정(책임준비금에 포함된 금액 제외)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계정으로 구분 계상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1. 3. 22., 2022. 12. 21.>

구분계상 대상 평가손익의 범위, 배당ㆍ무배당보험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율 및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율 산출방식 등 제1항 내지 제4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7-80조(손익분석)

보험회사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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