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0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정관변경의 보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변경사유서
2.변경된 정관의 내용
3.총회의 의사록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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