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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8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1. 24]

제8조제4항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에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이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자산운용의 목적, 주요투자대상 등 운용전략, 투자제한, 성과측정,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산운용지침서를 구비할 것
2.「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8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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