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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76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6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조 및

제76조의2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전산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3.「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 법

제76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6. 12. 29.>

1.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4.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설 2020. 11. 1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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