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6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 및
제76조의2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전산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3.「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 법
제76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6. 12. 29.>
1.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4.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설 2020. 11. 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0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