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보험계약"이란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해야 하는 연간 출연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할 전체 출연금액이 동 손해보험회사가 출연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직전 사업연도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보험계약"이란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해야 하는 연간 출연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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