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제1항 각호의 자가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을 보장하는 권유 행위
2.모집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3.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 행위
4.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판단자료 또는 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한 예측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②협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제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5. 12. 29.>
제83조제1항 각 호의 자가 외화보험 계약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외화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실수요 여부를 확인
2.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해약환급금에 대한 설명
3.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
②협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제83조에 의한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23. 6. 27.>
②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3조 각호에서 정한 자가 변액보험계약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83조에 따른 모집할 수 있는 자와 보험회사 간의 사적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민원
3.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관련된 민원
4.그 밖에 보험협회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민원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민원
[본조신설 2025.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