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83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 제1항 각호의 자가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을 보장하는 권유 행위
2.모집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3.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 행위
4.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판단자료 또는 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한 예측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②협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제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5. 12. 29.>
제83조제1항 각 호의 자가 외화보험 계약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외화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실수요 여부를 확인
2.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해약환급금에 대한 설명
3.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
②협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제83조에 의한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23. 6. 27.>
②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3조 각호에서 정한 자가 변액보험계약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83조에 따른 모집할 수 있는 자와 보험회사 간의 사적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민원
3.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관련된 민원
4.그 밖에 보험협회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민원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민원
[본조신설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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