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3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란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가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절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 7. 29.]
제85조의3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란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가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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