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88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88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으로부터 보험계약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3개월(자동차보험계약 정보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4.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0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