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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9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하는 사업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보험업의 영위 지역, 영위하는 보험종목,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2.<삭제 2019. 12. 18.>
3.보험금액과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과 보험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5.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료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6.재보험의 수수에 관한 사항
7.보험계약에 대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
8.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에 관한 사항
9.보험금액ㆍ보험종류 또는 보험기간 등 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보험목적의 위험상태와 검사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정하도록 한 사항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금융위는 법

제9조제5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자로써 자동차판매업을 겸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개정 2017. 3. 22. 2018. 6. 5.>

5.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채권형 집합투자증권<개정 2016. 12. 29.>

3.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 형태로 지급하여야 하며, 광고비 형태의 수수료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4. 4. 15.>

<16> 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특별계정으로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9.>

제1항제3호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그 투자자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모단독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투자자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개정 2009. 12. 29.>

2.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에 위탁한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전신탁(이하 "금전신탁"이라 한다) 자금으로 신탁업자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 또는 신탁업자에 위탁한 다른 회사 주식<개정 2009. 12. 2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으로 인한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개정 2009. 12. 29., 2016. 12. 29.>

2.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나.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
감독원장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기준

2.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보험회사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신설 2004. 2. 5.><개정 2005. 4. 1., 2009. 12. 29.>

5.<삭제 2016. 4. 1.>
6.<삭제 2016. 4. 1.>
7.<삭제 2016. 4. 1.>
가.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나.보험회사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다.재산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라.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마.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바.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사.기타 보험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제3항에서 정하는 공시와 관련된 공시대상,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04. 2. 5., 2016. 4. 1.>
<삭제 2004. 2. 5.>
<삭제 2004. 2. 5.>
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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