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하는 사업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제9조제5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자로써 자동차판매업을 겸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개정 2017. 3. 22. 2018. 6. 5.>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채권형 집합투자증권<개정 2016. 12. 29.>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 형태로 지급하여야 하며, 광고비 형태의 수수료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4. 4. 15.>
<16> 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특별계정으로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9.>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그 투자자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모단독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투자자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개정 2009. 12. 29.>
제9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으로 인한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개정 2009. 12. 29., 2016. 12. 29.>
제9조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기준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보험회사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신설 2004. 2. 5.><개정 2005. 4. 1.,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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