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4.법
제9-21조의2의 규정에 다른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9.]
제9-21조(손해사정서 접수 및 처리절차 등)
①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하며,
제9-21조의2(손해사정업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 손해사정업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