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1.>
⑥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책임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연결손익 중 지배회사 지분 상당액(지배회사 발생손익과 종속기업 발생손익에 대한 지배회사 지분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으로 본다.<신설 2011. 3. 22.>
⑦회계기준 변경 등에 따라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변동되는 금액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은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에 가산하여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연결이익잉여금 변동금액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을 제6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에 가산한다.<신설 2011. 3. 22., 개정 2024. 1. 31.>
제9-9조(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 제출)
①보험회사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