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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9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92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영금지대상과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상호출자
2.금전, 물품, 정보등의 편의제공. 이 경우 "편의제공"이란 금전, 물품, 역무, 고객으로부터 얻은 정보(단, 사전에 당해 고객의 개별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사무실의 공동사용. 이 경우 "사무실의 공동사용"이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사무실이 동일 건물내에 설치되어 있어 고객에게 같은 사무실이라는 혼동이 생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4.인사교류. 이 경우 "인사교류"란 업무보조자 또는 임직원을 파견(단, 퇴직자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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