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2.영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란 계약자 배당이 있는 연금보험을 말하며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장래의 계약자배당을 예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래의 계약자배당금액은 예상금액이므로 실제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5조의2제3항 및 영
제95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보험계약"이란
제95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란 계약자 배당이 있는 연금보험을 말하며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장래의 계약자배당을 예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래의 계약자배당금액은 예상금액이므로 실제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5조의2제3항 및 영
제95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보험계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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