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5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2.영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란 계약자 배당이 있는 연금보험을 말하며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장래의 계약자배당을 예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래의 계약자배당금액은 예상금액이므로 실제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5조의2제3항 및 영
제95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보험계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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