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의3에 따른 손해사정 대상인지 여부<개정 2024. 7. 29.>
2.제1호에 따른 손해사정 대상인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법
제9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인력의 2분의 1 이상을 계리검증 담당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보조인력은 담당 검증업무의 대상이 되는 실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한다.(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이 1조원 미만인 보험회사 또는 재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9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에 손해사정업무 위탁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업자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96조의4제3항에 따른 단체(이하 "손해사정교육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손해사정교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2.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자 각 1인
3.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담당 임원 각 1인
4.보험연수원장이 정하는 자 1인
5.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