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96조

보험업감독규정 제96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6조의3에 따른 손해사정 대상인지 여부<개정 2024. 7. 29.>

2.제1호에 따른 손해사정 대상인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법

제9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인력의 2분의 1 이상을 계리검증 담당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보조인력은 담당 검증업무의 대상이 되는 실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한다.(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이 1조원 미만인 보험회사 또는 재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9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에 손해사정업무 위탁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업자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96조의4제3항에 따른 단체(이하 "손해사정교육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손해사정교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2.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자 각 1인
3.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담당 임원 각 1인
4.보험연수원장이 정하는 자 1인
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