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0조 (사전 현장확인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세과장은 제8조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신고법인에 대해 사전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확인을 실시하기 전에 인ㆍ허가 사항 검토, 임대차계약내용 확인 및 전산조회 등 간접확인으로 정상사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생략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하도록 한다.
②법인세과장은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역별 내부업무 처리자를 현장확인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 담당자는 사전 현장확인 후 계속 사후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등 사후관리 종결까지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현장확인 시『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1호 서식)』을 제시한 후 『사업자등록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 현장확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2일(토요일ㆍ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 내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불가한 경우 5일에 한해 교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연장 안내(별지 제3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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