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92조 (신고대상자의 파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2조(신고대상자의 파악)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93조 및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또는 전자신고에 의하여 전산에 입력된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별 코드에 따라 교육세 신고대상자를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각 세원관리 분야 과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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