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92조 (신고대상자의 파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93조 및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또는 전자신고에 의하여 전산에 입력된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별 코드에 따라 교육세 신고대상자를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각 세원관리 분야 과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2조(신고대상자의 파악)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93조 및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또는 전자신고에 의하여 전산에 입력된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별 코드에 따라 교육세 신고대상자를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각 세원관리 분야 과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5개 펼치기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