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40조 (동업기업의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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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세과장은 동업기업의 소득계산ㆍ배분, 자산의 분배 등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사후 관리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과정에서 소득계산 등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경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세과장은 동업기업의 소득계산ㆍ배분, 자산의 분배 등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사후 관리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과정에서 소득계산 등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오류 사항을 반영한 과세자료를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하여 동업자의 관할 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인세과장은 동업기업의 소득계산ㆍ분배명세 신고대상과 전산 수록된 신고자료를 비교하여 무신고한 동업기업을 확인하고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한 후 신고를 권장하여야 한다.
법인세과장은 기한 후 신고한 동업기업의 소득계산ㆍ분배명세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법인세과장은 제3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 권장에도 무신고한 동업기업에 대하여 사업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간접확인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인세과장은 제5항에 의해 확인한 결과에 따라 세적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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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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