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36조 (세적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ㆍ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비영리법인의 세적자료를 수집하여 정관ㆍ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등에 따라 공익사업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②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이 있는 법인과 없는 법인으로 구분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유형중 해당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여 출연재산 유무와 공익사업의 유형, 주무부처의 코드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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