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77조 (의무이행 여부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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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의 공익법인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를 해당 공익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해당 공익법인에 안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의 공익법인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를 해당 공익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해당 공익법인에 안내해야 한다.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체없이 요구해야 한다.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이 보고한 의무이행 여부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법인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거나 그 공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지출 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의무를 위반한 공익법인이 확인되는 경우 제8절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를 위반한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재정경제부장관 지정 공익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제178조에 따라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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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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