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64조 (경정취소 및 경정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경정취소 및 경정감) 법인세과장은 무납부ㆍ과소납부로 일괄 경정 결정한 법인에 대하여 부과통보하기 전에 결정취소 또는 경정감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결재를 받고 전산에서 취소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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