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76조 (확인 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미결법인(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해당 법인의 선정사유, 검토 내용 등을 납세지 변경 후 관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5개 펼치기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