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76조 (확인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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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미결법인(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해당 법인의 선정사유, 검토 내용 등을 납세지 변경 후 관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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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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