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27조 (지도ㆍ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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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별로 과세자료 처리ㆍ활용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별로 과세자료 처리ㆍ활용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법인세과장은 과세자료 처리담당자별로 과세자료 처리 진행사항 등을 전산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과세자료 처리담당자는 전산으로 과세자료 해명 안내 및 검토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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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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