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51조 (신고서 등의 접수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중간예납신고서 및 교육세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기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각종 신청서ㆍ신고서 등이 접수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법인세 관련 신고서 및 신청서 등에 대한 접수(「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입력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및 전산정보관리관실에서 정하는 업무처리 요령 등에 따른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고법인수가 많은 12월 결산 법인의 신고서(중간예납신고서를 포함한다) 등에 대해서는 원활한 전산접수를 위하여 법인세과 직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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