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사업자등록 일제점검) 법인세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자등록 전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법인을 일제점검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여 현장확인 방법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를 장기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법인
2.사업개시 후 계속 결손법인으로 일제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법인
3.사업장이 자가인 법인 중 대표자 주소지와 사업장이 일치하는 법인으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4.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ㆍ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ㆍ업종
5.특별한 사정없이 매출이 급증한 법인
6.평소 세원관리과정에서 점검의 필요성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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