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61조 (불일치사유 수동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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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세과장은 제60조에 따른 전산검증 이외의 불일치자료에 대하여 신고서와 납부한 자료를 비교하여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에 의해 불일치사유를 추가 규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 또는 수납기관 보관용과 직접 비교하여 사유를 규명하고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규명된 원인코드를 전산에 입력하여 일치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세과장은 제60조에 따른 전산검증 이외의 불일치자료에 대하여 신고서와 납부한 자료를 비교하여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에 의해 불일치사유를 추가 규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 또는 수납기관 보관용과 직접 비교하여 사유를 규명하고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규명된 원인코드를 전산에 입력하여 일치 처리한다.
법인세과장은 신고납부 불일치 처리과정에서 신고서 입력누락 또는 정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또는 정정처리하며, 납부서 입력누락 및 세목코드가 다른 자료는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 납부서 입력 또는 과목 경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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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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